헌법재판소

2024헌마896

수사중지 결정 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6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김태규
피 청 구 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8. 5.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사건번호: 서울○○경찰서 2013-003942)에서, ‘국외 체류 중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입국 일정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 입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입국 시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수사중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4. 9. 19. 청구인이 적법한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중지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8. 5. 서울○○경찰서 2013-003942 사건에서 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이하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은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에 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임시적 조치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이러한 수사중지 결정은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수사중지 결정이라는 행위의 법률효과 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건이 종국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상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비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이 입을 수 있는 사실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상급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신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 등 경찰 내부와 검찰에서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1161; 헌재 2026. 4. 29. 2024헌마755 참조).
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