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3. 14. 공주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기간 중 7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3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금치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징벌처분을 위한 징벌위원회의 구성 및 징벌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징벌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