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0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5아13117 가처분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19. 11.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경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의 자격으로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20. 1.경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18.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제11회, 제12회, 제13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6년 실시되는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39), 2025. 8. 31. 위와 같은 응시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3117).
라. 청구인은 위 가처분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2025. 9. 23. 주위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예비적으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를 당해연도 졸업이 불가능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각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 10. 13. 위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3380). 이에 청구인은 2025.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를 당해연도 졸업이 불가능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각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6. 1. 29. 2021헌바40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 ‘당해연도의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은 2025. 10. 13. 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6. 3. 2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루1420, 대법원 2025무104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위 가처분의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고, 위 소송은 2026. 4. 14. 소 취하로 종결된 바 있다.
위 가처분 신청에서 그 임시 지위의 대상이 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은 2026. 1. 6.부터 1. 10.까지 실시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가처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응시기간ㆍ응시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헌법적 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22. 2. 24. 2021헌마392등; 헌재 2023. 6. 29. 2022헌바67등; 헌재 2024. 1. 25. 2021헌마113등; 2026. 5. 21. 2023헌마855등 참조),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30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5아13117 가처분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19. 11.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경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의 자격으로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20. 1.경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2. 18.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제11회, 제12회, 제13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6.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6년 실시되는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39), 2025. 8. 31. 위와 같은 응시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3117).
라. 청구인은 위 가처분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2025. 9. 23. 주위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예비적으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를 당해연도 졸업이 불가능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각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 10. 13. 위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3380). 이에 청구인은 2025.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를 당해연도 졸업이 불가능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각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26. 1. 29. 2021헌바40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 ‘당해연도의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은 2025. 10. 13. 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6. 3. 2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루1420, 대법원 2025무104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위 가처분의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고, 위 소송은 2026. 4. 14. 소 취하로 종결된 바 있다.
위 가처분 신청에서 그 임시 지위의 대상이 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은 2026. 1. 6.부터 1. 10.까지 실시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가처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응시기간ㆍ응시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헌법적 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22. 2. 24. 2021헌마392등; 헌재 2023. 6. 29. 2022헌바67등; 헌재 2024. 1. 25. 2021헌마113등; 2026. 5. 21. 2023헌마855등 참조),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