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가. 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해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참조).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가.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시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재민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이하 ‘제청신청 전치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심판대상을 이로 한정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당사자의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21. 7. 2.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22. 3. 24.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22.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헌재 2025. 7. 17. 2022헌바78). 즉 최소한 2021. 7. 2.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청신청 전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나.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25아1151 사건 관련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25아1151)에 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 시점까지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헌재 1998. 5. 28. 96헌마46 등 참조),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가. 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해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참조).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가.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시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재민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이하 ‘제청신청 전치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심판대상을 이로 한정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당사자의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21. 7. 2.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22. 3. 24.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22. 3.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헌재 2025. 7. 17. 2022헌바78). 즉 최소한 2021. 7. 2.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청신청 전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나.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2025아1151 사건 관련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25아1151)에 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 시점까지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헌재 1998. 5. 28. 96헌마46 등 참조),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