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
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이충호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고단2034, 2541(병합), 2988(병합), 2024고단765(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1633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2. 12. 자 2025도16619 결정,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 및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재판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청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1633 판결 및 대법원 2025. 12. 12. 자 2025도16619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작용 중 법원의 재판만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은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항소기각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으로 치부하였는바, 모두 위헌적인 재판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같은 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해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3항이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결과이다(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참조).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선례들은 여전히 타당하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재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구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재판은 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