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658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58 재판취소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한광훈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인천)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나11395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21.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6. 4. 7. 2026헌마916; 헌재 2026. 4. 20. 2026헌마1054 참조).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각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6. 4. 20. 2026헌마10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