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31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31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청구인은, 위 교도소 의무관이 2011. 1.경 및 2011. 5.경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위 교도소 의무관 및 의무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헌재 2009. 2. 10. 2009헌마65, 공보 149, 377, 379; 헌재 2009. 9. 8. 2009헌마49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교도소 의무관의 치료거부 행위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치료거부 행위는 2011. 1.경 및 2011. 5.경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30.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9. 25.
청 구 인 김○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청구인은, 위 교도소 의무관이 2011. 1.경 및 2011. 5.경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위 교도소 의무관 및 의무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헌재 2009. 2. 10. 2009헌마65, 공보 149, 377, 379; 헌재 2009. 9. 8. 2009헌마49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교도소 의무관의 치료거부 행위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치료거부 행위는 2011. 1.경 및 2011. 5.경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30.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