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다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183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6. 4.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26.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2665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5. 8.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6.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2665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0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다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6. 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183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6. 4.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26.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2665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5. 8.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6.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2665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