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5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5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9.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3. 6.부터 교도소의 과밀현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 직업훈련장에서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장래 행위자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형벌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보호감호처분의 내용과 방법은 피보호감호자를 감호시설에 단순히 수용·감호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직업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위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직업훈련에 관련된 법령 규정들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시행근거만을 제시할 뿐이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당해 교도소의 과밀한 직업훈련장을 피하여 다른 교도소 직업훈련장에서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5. 9. 29. 2003헌마343 참조).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