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84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84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49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3.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6. 5. 14. 이미 심판대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2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58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784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49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3.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6. 5. 14. 이미 심판대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2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58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