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673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7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판결 및 2026. 6. 선고될 위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판결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572)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6. 6. 11.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13 결정),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로31 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25모1004 결정,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피 사건의 재판들’이라 한다)의 각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담당 법관과 고소인의 사적 관계를 의심하여 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기피 사건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67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판결 및 2026. 6. 선고될 위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판결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572)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6. 6. 11. 제출한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13 결정),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로31 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25모1004 결정,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피 사건의 재판들’이라 한다)의 각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담당 법관과 고소인의 사적 관계를 의심하여 불복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기피 사건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