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00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0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
담당변호사 권춘식, 구본준, 유진희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5재두374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재두5012 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두66914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4두66914 판결의 하급심이 증거조사신청을 배척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70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
담당변호사 권춘식, 구본준, 유진희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5재두374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재두5012 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두66914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4두66914 판결의 하급심이 증거조사신청을 배척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