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52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52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3611 사건에서 판사 임○○이 한 2026. 3. 4.자 석명준비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6카기2022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30.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은 더 이상 그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재판을 의미하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중간재판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상소심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위 확정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송당사자는 위와 같은 중간재판의 위헌ㆍ위법성을 상소 과정에서 다툴 수 있고, 종국판결이 확정된 후 종국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26. 6. 9. 2026헌마1629 참조).
재판장이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구문 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이의할 수 있고, 그 이의에 대하여는 합의부인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이나, 그러한 재판장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439조가 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본안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 그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0.자 2013그315 결정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따른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은 독립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재판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법관 기피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므로 청구인이 항고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