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79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7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므10148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4.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처럼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이 가지는 역할, 입법·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본질적 차이,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 및 헌법소원의 헌법심으로서의 본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행한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등에 관한 문제를 일일이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적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며,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만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법원의 고유 권한인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자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에 의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심각하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심판대상판결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절차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기피사유 내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79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므10148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4.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처럼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이 가지는 역할, 입법·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의 본질적 차이,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 및 헌법소원의 헌법심으로서의 본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행한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등에 관한 문제를 일일이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적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며,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만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법원의 고유 권한인 사실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자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에 의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심각하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심판대상판결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절차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기피사유 내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