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855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5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노혁수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5재다300107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심판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재다300072 판결과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재다300298 판결 및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다209731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주장의 요지는 ‘위 재심대상판결들에 분명한 재심사유가 존재해 위법함에도 소권 남용으로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그 실질적인 취지는 위 재심대상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