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88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8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서울고등법원
3. 서울동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2020. 5. 26. 자 2020형제24319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20. 10. 12. 자 2020초재2930 결정(이하 ‘심판대상 제1재판’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소153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35365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5155 판결(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 제2재판’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가단78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나21790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 제3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8.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심판대상 제1재판, 심판대상 제2재판, 심판대상 제3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제1재판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 제1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1재판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6. 5. 13.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6. 6. 2.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6헌마1567).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심판대상 제1재판에 관한 심판청구가 앞서 본 것처럼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는 이상,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나. 심판대상 제2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2재판이 확정된 2023. 3. 1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심판대상 제3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3재판 중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나21790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88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서울고등법원
3. 서울동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2020. 5. 26. 자 2020형제24319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20. 10. 12. 자 2020초재2930 결정(이하 ‘심판대상 제1재판’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소153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35365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5155 판결(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 제2재판’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가단78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나21790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 제3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8.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심판대상 제1재판, 심판대상 제2재판, 심판대상 제3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 제1재판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 제1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1재판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6. 5. 13.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6. 6. 2.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6헌마1567).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인 심판대상 제1재판에 관한 심판청구가 앞서 본 것처럼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는 이상,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나. 심판대상 제2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2재판이 확정된 2023. 3. 1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심판대상 제3재판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제3재판 중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나21790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