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819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1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1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972 판결, 대법원 2024도20984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재판들’이라 한다)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재고정4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재판’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5.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재판들의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81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1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972 판결, 대법원 2024도20984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재판들’이라 한다)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재고정4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재판’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5.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재판들의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