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82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21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청산인 곽○○
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호종, 이신, 김은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221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5.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 계속 중 다른 민간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청구 기각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었고, 이러한 경우는 ‘전심절차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또는 ‘전심절차의 이행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로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패소가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21. 10. 28. 2020헌마433; 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821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청산인 곽○○
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호종, 이신, 김은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2221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5.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 계속 중 다른 민간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청구 기각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었고, 이러한 경우는 ‘전심절차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또는 ‘전심절차의 이행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로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패소가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21. 10. 28. 2020헌마433; 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