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92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6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2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3. 서울행정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경찰청 사법경찰관, ○○지방검찰청 검사 및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부터 진술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3. 30.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진정-○○). 또한 청구인은 2020. 7. 23. ○○경찰청 사법경찰관,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결과 공개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진정-□□, 이하 위 ‘○○-진정-○○’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2025. 5. 30. 모두 기각되었다(행심 제○○호 및 행심 제□□호,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재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7.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8. 7. 2025헌마896).
다. 이후 청구인은 2025. 8. 2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26. 5. 19. 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3033,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 이 사건 재결들 및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결정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이 사건 재결들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재판인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들, 이 사건 재결들 및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