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48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481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창원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725, 3866(병합), 2020고단634(병합)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재판’이라 한다), 대법원 2026도2007 결정(이하 ‘이 사건 후행 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5. 7.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선행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 재판이 확정된 2022. 10. 1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5. 7. 이 사건 선행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후행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6. 3. 23. 이미 이 사건 후행 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ㆍ소명을 하고 있지 않아 위 각 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6. 4. 7.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816), 선행 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소명 없이 이 사건 후행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행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