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817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6. 4. 8. 이미 대전지방법원 2025노25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12.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09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8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6. 4. 8. 이미 대전지방법원 2025노25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12.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09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