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694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6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전회생법원
결 정 일 2026. 6.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회생법원 2025하단11392 파산선고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26.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316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즉시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169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전회생법원
결 정 일 2026. 6.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회생법원 2025하단11392 파산선고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5. 26.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316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즉시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