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6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10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6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구외 오○진에 대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위 사건은 항소를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0. 12.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0형제27638).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12. 위 법원의 재판 및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23).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구외 오○진에 대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위 사건은 항소를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0. 12.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0형제27638).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12. 위 법원의 재판 및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23).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