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8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0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81 재판취소
청 구 인 양○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4. 1. 자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9. 1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