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96

고소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96 고소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진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해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6. 위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위 고소행위는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