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9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9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윤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원주교도소 수용자를 수신자로 하는 서신의 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자, 2012. 9. 25. 위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청 구 인 이○윤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원주교도소 수용자를 수신자로 하는 서신의 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자, 2012. 9. 25. 위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