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4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0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4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2. 8. 13.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11카기504), 2012. 8. 20. 위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0), 2012. 9. 17.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2카기380)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대법원 2011카기504)이 2012. 8. 13.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8. 20.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9.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2. 8. 13.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11카기504), 2012. 8. 20. 위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0), 2012. 9. 17.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2카기380)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대법원 2011카기504)이 2012. 8. 13.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8. 20.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