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0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0.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379), 2012. 8. 23.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37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400), 2012. 9. 17. 위 2012카기379 사건과 2012카기400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3 사건에 대해 2012. 8. 13.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8. 2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37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79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0.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379), 2012. 8. 23.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37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400), 2012. 9. 17. 위 2012카기379 사건과 2012카기400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3 사건에 대해 2012. 8. 13.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8. 2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37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