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허○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5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성폭력피해자가 급증하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9. 7.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개요와 같은 주장만을 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청 구 인 허○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5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성폭력피해자가 급증하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9. 7.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개요와 같은 주장만을 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