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3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10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전남 화순군 이○○ ○○리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 10. 8.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
청 구 인 박○춘
전남 화순군 이○○ ○○리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 10. 8.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