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50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50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0. 1.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고합40, 대전고등법원 99노403),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2012. 8. 1.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2. 8. 1.부터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취침시 출입구 쪽으로 머리를 두면 취침하는 동안 CCTV나 출입문에 부착된 시찰구를 통해서도 얼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입구 반대방향인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라’고 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나. 이 사건 지도행위는 취침 중 자살이나, 심장마비 등의 교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실출입문 반대로 머리를 두고 취침하도록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의 취침자세 등에 대하여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나 침해행위도 없다.

다. 이 사건 지도행위는 위 교도소 교도관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특정한 취침자세를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