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5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5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이며, 2012. 11. 9. 형기종료 예정이다.

나. 청구인은,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으로 인하여 분류처우 정기심사에서 S1등급이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가석방심사 신청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2. 위 내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을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원주교도소의 사실조회회보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규정은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90호) 중 "신입분류심사 또는 재심사로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처우유지에 대한 의결을 하는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