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3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10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3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아12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
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 55·85·106·121), 2012. 10. 4. 위 2012헌아1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아12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
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 55·85·106·121), 2012. 10. 4. 위 2012헌아1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