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0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1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7.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1호, 제2호 각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9.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