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6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6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1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청 구 인 나○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1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