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7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7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21.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340 등).
나. 이후 청구인이 다시 한○선 등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3927),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861).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한○선에 대하여 지불각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이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37517). 그런데 2심에서 한○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패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다49137).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9. 18. 위 불기소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2011형제50395) 및 위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2009. 12. 2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9. 18.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청 구 인 박○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21.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340 등).
나. 이후 청구인이 다시 한○선 등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3927),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861).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한○선에 대하여 지불각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이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37517). 그런데 2심에서 한○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패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다49137).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9. 18. 위 불기소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2011형제50395) 및 위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2009. 12. 2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9. 18.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