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48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48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이며,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12. 5.경 청구인을 체포·구속할 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만으로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였음에도 주거부정이라고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공보미게재).

나. 체포영장으로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

다.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시 청구인의 주거가 부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검사, 판사에 대한 의견표시이고, 청구인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심문시에 자신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거부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