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고양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2011. 6. 21.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다음으로, 위 경찰관의 처벌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