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초사실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등 토지상의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취득시효항변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8277 판결).
한편,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토지는 1978. 3. 2.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984-1 전 378㎡로 등록전환되었고, 1978. 3. 17. 구획정리완료로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722-11 전 8,760㎡로 환지처분된 후, 1986. 7. 4. 설문동 722-11 전 6,390㎡ 및 같은 동 722-34 전 2,370㎡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위 설문동 722-11 및 722-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소(대법원 2008다18277호)의 소의 목적인 환지처분 전의 토지와, 그 토지가 환지처분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4771 판결).
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토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민법 등 관계법률이 환지처분 토지와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4.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환지처분과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청 구 인 한○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초사실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등 토지상의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취득시효항변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8277 판결).
한편,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토지는 1978. 3. 2.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984-1 전 378㎡로 등록전환되었고, 1978. 3. 17. 구획정리완료로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722-11 전 8,760㎡로 환지처분된 후, 1986. 7. 4. 설문동 722-11 전 6,390㎡ 및 같은 동 722-34 전 2,370㎡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위 설문동 722-11 및 722-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소(대법원 2008다18277호)의 소의 목적인 환지처분 전의 토지와, 그 토지가 환지처분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4771 판결).
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토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민법 등 관계법률이 환지처분 토지와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4.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환지처분과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