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5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5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에서 2012. 4.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12. 2. 9.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요구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녹음·녹화 요청 거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에서 2012. 4.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12. 2. 9.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요구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녹음·녹화 요청 거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