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19
사실조회 회신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19 사실조회 회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상근, 서주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회신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그런데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용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회신은 금정세무서장이 법원을 상대로 행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실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위 금정세무서장의 회신들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
청 구 인 김○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상근, 서주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회신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그런데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용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금정세무서장의 회신은 금정세무서장이 법원을 상대로 행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실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위 금정세무서장의 회신들로 인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