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7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0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7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용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6. 3. 공갈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8.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0.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초기1343),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공보 182, 1824, 1826-1827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행범인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당해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35, 공보 188, 1055, 105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