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7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7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11고약6915)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에게 송달불능되었다가, 2011. 10.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2012. 1. 27.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당하였고, 그 집행 중이던 같은 달 31. 위 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2. 2.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같은 날 석방되었다.
(3) 청구인은 2012. 2. 4. 위 노역장유치처분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12. 6. 22.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벌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청구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벌금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이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사실상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명확한 기준 없이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환형률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따라 또는 선고받은 환형률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차별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제69조 제2항) 아울러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집행 전에 청구인이 벌금을 스스로 납부하거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및 제25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절차정지처분·집행불능의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이 대체되는 경우 등에는,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이 차단되어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를 명한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나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노역장유치의 부당성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고, 더욱이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예외적으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별지]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2012. 6. 18. 법무부령 제77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 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 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11고약6915)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에게 송달불능되었다가, 2011. 10.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2012. 1. 27.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당하였고, 그 집행 중이던 같은 달 31. 위 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2. 2.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같은 날 석방되었다.
(3) 청구인은 2012. 2. 4. 위 노역장유치처분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2012. 6. 22.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벌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청구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중 ‘벌금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이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사실상 교도소에 구금하여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명확한 기준 없이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환형률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따라 또는 선고받은 환형률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차별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제69조 제2항) 아울러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집행 전에 청구인이 벌금을 스스로 납부하거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및 제25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절차정지처분·집행불능의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이 대체되는 경우 등에는,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이 차단되어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를 명한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나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노역장유치의 부당성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고, 더욱이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예외적으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별지]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2012. 6. 18. 법무부령 제77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 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 및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같은 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 등 조정 후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