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신성수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7. 16.부터 2002. 3.경까지 ○○부대(정보부대) 건축분야의 건축 9급 군무원, 2002. 3. 16.부터 현재까지 ○○ 시설본부 건설사업과 건축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건설사업 ○과에서 발주한 현장사업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11. 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69,81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9.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그 후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신성수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7. 16.부터 2002. 3.경까지 ○○부대(정보부대) 건축분야의 건축 9급 군무원, 2002. 3. 16.부터 현재까지 ○○ 시설본부 건설사업과 건축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건설사업 ○과에서 발주한 현장사업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11. 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69,81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9.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그 후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6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