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영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1. 12.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시설본부 ○○사업 ○○팀 건설사업관리담당장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전대 ○○관리처장 등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자인바,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5. 7.부터 2009. 4. 9.까지 김○원으로부터 합계 3,136,15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8.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5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5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