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두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4회에 걸쳐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합계 2,080,02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1.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4호로 재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
2012. 10. 25.
청 구 인 박○두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4회에 걸쳐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 김○원으로부터 합계 2,080,02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1.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4호로 재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