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3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3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최○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다음부터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0. 1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헌법 제3조 등 반공이념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최○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다음부터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0. 1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헌법 제3조 등 반공이념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