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66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66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6. 국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 2012. 6. 4.자 변론조서에 자신의 변론내용이 진술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담당 판사가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청구인이 변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우선, 변론조서에서의 변론내용 누락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관과 당사자의 성명 등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 실질적 기재사항으로서 변론의 요지를 기재할 뿐 당사자의 변론내용을 진술 그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바(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참조),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2. 6. 4.자 변론조서에는 청구인의 변론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8. 7. 16. 95헌마77),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6. 국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 2012. 6. 4.자 변론조서에 자신의 변론내용이 진술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담당 판사가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청구인이 변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우선, 변론조서에서의 변론내용 누락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관과 당사자의 성명 등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 실질적 기재사항으로서 변론의 요지를 기재할 뿐 당사자의 변론내용을 진술 그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바(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참조),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2. 6. 4.자 변론조서에는 청구인의 변론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8. 7. 16. 95헌마77),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