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송○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기준을 충족하여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후 교도소장에 의하여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인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송○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기준을 충족하여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후 교도소장에 의하여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인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