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0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0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9. 19. 우정사업본부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2. 9. 20. 서인천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 각 우편에 2,000원의 우표를 1장씩 붙이고, 2,000원의 우표를 각각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2,9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2012. 10. 2.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을 빠른 등기로 보내기 위하여 2,000원의 우표를 1장 붙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1,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차액 미지급(이하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수용자 서신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구매물품에 준하여 우표를 직접 구입할 수 있고, 인천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보 및 청구인의 보정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소지하고 있던 우표를 직접 우편에 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은 청구인이 정확한 우편요금 상당의 우표를 구매·첩부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게 과다한 지출을 강요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 우체국의 과다한 요금수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9. 19. 우정사업본부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2. 9. 20. 서인천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 각 우편에 2,000원의 우표를 1장씩 붙이고, 2,000원의 우표를 각각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2,9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2012. 10. 2.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을 빠른 등기로 보내기 위하여 2,000원의 우표를 1장 붙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1,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차액 미지급(이하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수용자 서신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구매물품에 준하여 우표를 직접 구입할 수 있고, 인천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보 및 청구인의 보정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소지하고 있던 우표를 직접 우편에 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은 청구인이 정확한 우편요금 상당의 우표를 구매·첩부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게 과다한 지출을 강요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 우체국의 과다한 요금수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